울산이혼변호사 결혼전 불임수술도 이혼사유로 볼 수 있을까?
민법이 정하고 있는 결혼파탄이 인정되는 유책배우자의 조건은 부정관계를 하거나 다른 배우자의 가족에게 부정한 대우를 받거나 대우를 하였을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만나 동거생활을 하다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부부가 되었습니다. 둘은 자녀를 두고 있지 않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갑자기 가출을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ㄴ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ㄴ씨는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아내가 심각한 의부증을 앓고 있으며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일부러 숨겨 가정생활이 파탄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ㄴ씨가 ㄱ씨와 동거를 시작하기 이전 불임수술을 받으면서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를 ㄱ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불임수술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의 여자관계로 인하여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변호사와 도모하여 해결책을 마련한 다음 분쟁에 대해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이혼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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