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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책임 성급히결정했다면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6. 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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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책임 성급히결정했다면




결혼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직업이나 집안 또는 학벌을 속여 결혼을 하면 재산상에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물을 수수하거나 재산상에 이득을 보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혼인취소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결혼을 결심하였다가 직업을 알게 되면서 파혼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파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의 선한 인상에 호감이 가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연인사이로 발전한지 시간이 얼마 안되어서 B씨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며 기반을 닦아놓은 점에 호감을 느껴 A씨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견례까지 마치며 결혼식 날짜까지 순탄하게 정해 져갔지만 결혼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B씨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갑작스런 파혼 소식에 B씨는 A씨에게 결혼식 준비에 든 비용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파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B씨가 이삿짐센터 직원이면서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B씨를 속였다며 파혼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혼인을 결심하면서 B씨의 직업과 수입 등의 중요한 요소를 사전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며 알아보지 않고 선급하게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는 B씨를 만난지 불과 한달 만에 결혼을 결정한 파혼책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도 자신의 직업과 수입을 A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파혼책임이 있어 책임 정도를 대등하게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혼수로 장만한 혼수용품들은 그 소유권이 B씨에게 존재하며 A씨가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지만 신혼 집을 도배하고 웨딩촬영을 하는데 부담한 금액의 반을 부담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파혼책임을 물으며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파혼책임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이나 결혼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직면하게 되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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