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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부부관계 거부 아내폭행해도?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4. 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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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부부관계 거부 아내폭행해도?




유책배우자에 인정이 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피할 경우도 이혼청구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과도한부부관계를 요구한다면 이혼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A씨는 평소 몸이 좋지 않던 B씨가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를 이식 받은 이후 건강을 다시 되찾으며 성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면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성적인 말을 A씨에게 하였고 이에 A씨는 모멸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B씨가 아침식사 도중 과도한부부관계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를 거부하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아내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A씨는 집을 나와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별거상태에 돌입한 상태였고 서로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와 반소를 통해 이혼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의 과도한부부관계 요구로 A씨를 괴롭히고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A씨에게 아내폭행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는 과도한부부관계 및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였기 때문에 원인은 B씨에게 있다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B씨의 과도한부부관계 및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못 함에 따라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과도한부부관계 및 아내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관계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어 이혼 사유가 되지만 배우자 한 측이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존중한 이후 부부관계를 가져야 이혼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통해 해결이 안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될 경우 관련가사소송에 승소경험과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정선희변호사와 동행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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