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제이혼소송 울산변호사와 함께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2. 13. 11:45

본문

국제이혼소송 울산변호사와 함께



최근 주변을 둘러보면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을 제법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혼 이후 행복한 결혼생활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에 지장이 생겨 국제이혼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만일 주소와 신원이 불분명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지만 배우자가 가출 등 배우자의 행방이 묘연 해질 경우 이혼 소송을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ㄱ씨가 거주하던 지역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내 ㅂ씨가 돌연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ㄱ씨는 오랜 시간 ㅂ씨를 기다렸지만 소식조차 듣지 못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ㅂ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며 가사 소송법 제 13 2항에 따라 대법원이 존재하는 지역의 가정법원까지 올라와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였습니다.




 

1심은 ㅂ씨의 가출은 혼인무효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혼인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을 ㄱ씨의 해당 관할 지역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 판결 받을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사소송법 제 22조는 부부가 마지막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이라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 ㄱ씨의 거주지와 부부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지역이 같기 때문에 사건은 해당 지역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므로 관할 지역가정법원에서 항소심재판 받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지방에 살던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국제이혼소송이 발생한다면 해당 지역가정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 및 결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역 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주로 울산과 포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통해 원활한 재판의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소송이 발생한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