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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재판이혼분쟁 시 대처는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2. 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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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재판이혼분쟁  대처는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행위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도 지나치다면 과유불급(過猶不及)에 해당이 되어 오히려 독으로써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의 열기가 점점 과해지는 양상을 띠게 되면서 자식에게 지나친 교육방침을 고수하여 이혼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는데요. 만일 배우자 일방이 아이에게 지나친 교육방식을 강요한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ㄴ씨는 주말 부부로 슬하에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초등학생이 되자 ㄴ씨는 교육비 절감과 그리고 아이를 편하게 돌볼 수 있다는 이유로 딸을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 후 ㄴ씨는 아이를 새벽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켰으며 힘든 내색을 할 경우에는 폭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정규수업과 방과후 학습 이외에도 학습지와 피아노 수영 등 학원을 추가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는 공부를 새벽까지 하지 않는 날에도 자정이 돼서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ㄱ씨는 주말 부부 생활에 의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지인을 통해 아내의 교육열이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얼마 안돼 주말 부부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교육 방식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아내의 교육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ㄴ씨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였습니다. 또한 ㄴ씨는ㄱ씨의 가족이 학력이 낮다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언행을 종종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결국 남편 ㄱ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울산이혼변호사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ㄴ씨의 교육 방식을 따라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부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둘 사이의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ㄴ씨가ㄱ씨에게 가한 폭언과 모욕적인 행위는 ㄱ씨에게 충분한 상처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 두 사람이 각방을 쓰고 있는데도 ㄴ씨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람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은 ㄱ씨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지나친 교육방침은 자식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혼이라는 선택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울산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울산이혼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분쟁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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