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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는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2. 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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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는


최근 이혼의 비율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합의 이혼의 경우 부부끼리 양육권과 재산분할 같은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원활하게 가능하지만 재판 이혼의 경우 재판부에서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라고 인정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배우자일 유기하였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법령에서는 이혼을 6가지의 사유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혼사유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ㅇ씨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혼인을 맺었지만 부부의 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였는데요. 결혼을 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아내 ㅇ씨가 출산을 하던 중 자궁출혈성 쇼크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ㄱ씨는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오랜 시간 ㅇ씨를 옆에서 간호했지만 ㅇ씨의 상태는 전혀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ㄱ씨는 아내 ㅇ씨가 의식 불명 상태가 된 지 7년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ㅇ씨가 7년이 넘는 긴 시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으며 ㅇ씨의 부모도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따라서 ㅇ씨와 ㄱ씨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유지 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이는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사례에 해당된다며 두 사람의 이혼은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도 혼인생활기간 및 자녀의 연령 그리고 현재 ㅇ의 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는 ㄱ씨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이혼사유사례는 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가슴 아픈 이혼도 존재하지만 서로의 분쟁에 의한 이혼사유사례도 많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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