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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분쟁 발생할때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0.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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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분쟁 발생할때



민법 제840조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재판상이혼사유는 특히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건 당사자 간 이혼을 하는 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본 관련 사건에 대해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이혼 재산 분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이혼을 합의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민법에서 명시 하고 있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 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두었는데요. 여기서 특히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이혼사유에 대한 해당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사유 분쟁 사례


부인 B씨는 내연남 C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남편 A씨에게 발각되자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C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이 후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주었는데요.


B씨는 각서에서 C씨와 관계 청산 및 원활한 부부관계 개선을 약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다시 내연남과 만나거나 통화 등 연락을 한다면 불륜 인정하며 이 후에 이혼 시 배우자와 이룩한 모든 재산 양도한다는 사실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위자료로 매월 800만원씩 2년간 지급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한 달 뒤 B씨와 C씨가 계속 만나며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후 A씨와 B씨는 둘다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상이혼사유 관련 사건에 대해 B씨가 내연남을 다시 만날 경우 총 9900만원의 위자료를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서에 대해 재판부는, 이혼 전 당사들이 협의 이혼 을 염두해 두고 작성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각서를 두고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시 각서에 따른 협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재판상이혼사유 관련 본 사건에 대해 남편 A씨가 또다시 불륜행위를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작성한 각서 내용대로 이혼하고 위자료 9900만원을 달라고 주장하며 부인 B씨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C씨의 경우 이 가운데 2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요약하자면 부부가 살면서 불륜을 저질렀을 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각서는 부부 공동으로 협의 이혼을 할 때에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이혼사유 중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이 되어서 다시는 부부가 공동 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이 때 혼인 생활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서로에게나 정신적과 함께 육체적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하는데요. 





어느 부부라도 애정이 상실되는 것이나 성격적인 차이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혼이 받아 들여 지는지 여부는 이렇게 서로 애정이 없거나 성격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혼인관계 유지 및 회복이 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재판상이혼사유 등 이혼관련 분쟁 및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혼 문제는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더 번지는 경우가 허다 하므로 관련 경험이 많고 법리 해석이 가능한 법률가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복잡한 이혼 분쟁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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