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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은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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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은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있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뉘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의 협의에 따른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서로의 협의가 되었다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대리인을 통해 협의 이혼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포항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씨는 지난해 부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이에 변호사 사무실 측은 H씨 부부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방 가정 법원을 찾았지만 법정공무원이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한다며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H씨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부부가 동반으로 출석해야 한다 명시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포항이혼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의 시작부터 당사자의 의사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측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의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부부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나 기타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혼변호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위 판결과 같이 협의이혼 및 이혼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포항이혼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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