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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종교갈등 이혼의 책임이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2.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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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종교갈등 이혼의 책임이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하는 자유인데요. 하지만 지나친 종교 생활은 이혼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부부종교갈등과 관련된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와 P씨는 두 딸을 갖고 평범하게 살아오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P씨는 남편 J씨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되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부부종교갈등은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P씨는 J씨가 자신의 종교 생활을 방해한다며 홀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J씨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P씨는 자신의 카드 빚을 갚아달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 조건을 내세울 뿐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J씨는 P씨에게 카드 빚을 갚으라며 돈을 건네주었지만 P씨는 계속해서 집에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J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부는 이혼하며 아내 P씨는 위자료와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P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P씨는 부부종교갈등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종교에 빠져 가정을 뒤로 한 채 집을 떠났고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큰딸을 사전협의 없이 데려가는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을 하는 등 이혼의 책임이 P씨에게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을 미루어 볼 때 P씨는 J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며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 J씨로 선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지나친 부부종교갈등은 이혼의 사유가 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능통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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