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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해지 적법하게 대처하자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2. 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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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해지 적법하게 대처하자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미 집행된 부동산가압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진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 집행기관에 대해 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집행해제 신청서에 가압류해지를 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과 집행해제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집행해제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채무자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이에 반발하게 된다면 집행법에 의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본안의 제소를 구하고 판결로 승소를 받게 되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가압류해지가 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가압류가 된다면 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이 어려워지기는데요. 따라서 상대적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는 경제적 난관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았지만, 이후 공장운영이 어려워지자 대금변제가 얼마간 지연되었는데요. B씨가 계속해서 대금을 독촉해오자 A씨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자 A씨는 물품대금의 70%를 지급하며, 나머지는 10일 이내에 갚겠다고 다시 약속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지불각서를 근거로 하여 A씨의 공장과 아파트, 고향에 있는 임야까지 전액을 청구금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다가 대출과정을 통해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A씨는 즉시 B씨에게 물품대금을 주며 지불각서 회수와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밀린 이자와 비용까지 과도하게 요구하며 부동산가압류해지에 동의해 주지 않았는데요. A씨는 이에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지만, B씨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불각서를 이유로 가압류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4개월이 지나서 A씨 승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가압류해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관련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토대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거나 더 궁금한 점이 발생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해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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