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명도소송강제집행 분쟁에 대한 해결책

부동산/명도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8. 14. 18:52

본문

명도소송강제집행 분쟁에 대한 해결책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점점 채무가 늘어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채무에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 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채무가 있는 경우 차용 및 변제기간까지 갚지 못했을 때 만약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명도하곤 하는데요. 이때 기한을 지키지 않고 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했다면 명도소송강제집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명도청구권은 물론 채무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접근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기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민사 분쟁에 휩싸인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면탈 대법원 선고 사례


구체적인 사실과 판결 요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A씨가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한까지 갚지 못하였고 채무자의 소유로 된 건물을 명도하여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했는데요. 기한 내에 원리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 A씨에게 피해자 B는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은 금전 채무 부담으로 인한 것이기에 집행하는 것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한 것인데요.


채무자 A씨와 공모한 피고인들이 허위채권 담보를 진행하면서 경료된 명의를 가등기한 것이 순위보전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에 대해서 명도소송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 피해자가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하면서 항쟁한 사실이 있었고 강제집행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의 상고한 이유는?


초기 원심에서 피해자의 돈을 빌려 쓴 다음 변제하지 못했을 씨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하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한 것인데요. 피고인들은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8천만 원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채무 담보를 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가등기한 것을 경료하고 말소소송을 제기되자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부당쟁송을 한 것인데요.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해결책이 필요할 때는!


현실적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건물에 대해서 명도청구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하는 것에는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기에 가등기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건으로 초기부터 구성요권과 가등기에 대한 효력을 꼼꼼하게 살펴야만 합니다.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명도소송강제집행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해결하면서 구성요건 및 법적 효력에 대해서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유리한 방향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사소한 사항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혼자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민사 소송에서 풍부한 수임 경험을 갖춰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빠른 답변을 제공해 드릴 것인데요. 꼼꼼하게 준비하는 변론을 통해 소송 해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늘 그렇듯, 의뢰인과 함께 소송을 대응해 나가면서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통해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어 드리기 위한 조력을 기울이는 본 변호사는 밝은 등불이 되어 활기찬 내일을 향한 길을 열어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