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부부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부부 사실혼은 법률상으로는 혼인을 인정 할 수 없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말하며, 사실혼은 결혼의 법적으로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 한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반면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또한,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즉 친족관계의 발생, 입적, 호주승계, 재산상속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동일하게 동거,..
이혼/가사소송
2014. 8. 13.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