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지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노동조합과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신규 채용자를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정식 발령을 하지 않고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처리결과
해당 사건 진행 중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었으나 단체교섭을 마친 다음 신규 채용자들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곧바로 정산하도록 하여 선고유예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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