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소송변호사 산재보상 받기
울산민사소송변호사 산재보상 받기 안녕하세요. 울산민사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울산민사소송변호사와 산재보상 받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4. 7. 24. 16:53